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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천지(Shincheonji) : 기독교 방송 CBS 거짓 비방 허위방송 판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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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CBS 가 지난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( 총회장 이만희 · 이하 신천지예수교회 ) 을 비방하기 위해 제작한 ‘ 관찰보고서 :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’ 에 대해 법원이 11 건에 이르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.   ○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5 민사부는 지난 17 일 신천지예수교회 등이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정정보도문 등을 판결 확정 후 최초의 CBS 특집프로그램 방송 첫머리에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.   ○ 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· 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언론 · 출판에 비해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 ’ 는 법리 기준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11 건에 이르는 정정보도 등 게재를 판결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신천지예수교회를 음해하기 위한 사실상 허위 방송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.   ○ 특히 법원이 ‘ 단순한 의견개진 ’ 에 대해선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기준을 밝힌 데서 보듯 11 건 외에도 음해성 허위의견 개진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지만 언론이란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.   ○ 법원은 판결을 통해 개종교육을 받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다혜 ( 가명 ) 가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‘ 부모를 고소했다 ’ 고 밝혀 본인과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밝혔다 .   ○ 또한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신천지예수교회를 ‘ 반국가 · 불법단체 ’ 라고 보도한데 대해서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반론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. 이어 법원은 ‘ 가출 조장 ,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 ’ ‘ 신천지가 교리를 세뇌시키고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’ 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.   ○ 법원은 ‘ 신천지로 인하여 가족 간 갈등 , 교회 내 갈...

신천지 예수교회 비방을 위해 CBS 등 반기문 총장 연계한 억지 보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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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천지 예수교 비방을 위해 CBS 등 반기문 총장 연계한 억지 보도 <클릭-보도자료  신천지예수교회 비방 위해 또 정치권 동원> 최근 신천지를 비방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펼쳤죠.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총선후보 출신인 김 모씨가 CBS의 보도 등을 인용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신천지예수교회와의 연관성을 제기한 것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하지만 박 대통령 및 새누리당과 신천지예수교회와의 연계설은  지금까지 어떠한 사실관계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. 먼저, 신천지는 반기문 총장 뿐 아니라 어떠한 정치세력과도 연계시도를 하지않으며  국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 행사는 성도개인의 판단에 맡기고 있습니다. 즉, 정치적인 어떠한 부분도 관련이 없습니다. 이러한 신천지 예수교 교회를 음해하고,  비방하기 위하여 연론몰이 보도를 한 CBS의 실체는 어떠한가 !! 그들은 믿을 수 있으며, 팩트 진실만을 말하는 언론사인가 부터 확인해봐야하지않겠는가!! 언론사별 정정, 반론보도 횟수는 다른 언론사들의 비해 최대 8배가 높게 나타났으며,   최근 한기총, CBS 거짓 보도 판결 !! '신천지에 빠진 사람들' 정정 및 반론보도, 손해배상 청구 관련 1심 판결이 났었습니다  언론 [言論]  매체를 통하여 어떤 사실을 밝혀 알리거나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론을 형성하는 활동 국민의, 성도의 시청료를 받고 일하는 CBS는 과연 당당한 언론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