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천지(Shincheonji) : 기독교 방송 CBS 거짓 비방 허위방송 판결

○ CBS 가 지난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( 총회장 이만희 · 이하 신천지예수교회 ) 을 비방하기 위해 제작한 ‘ 관찰보고서 :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’ 에 대해 법원이 11 건에 이르는 정정 및 반론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. ○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5 민사부는 지난 17 일 신천지예수교회 등이 CBS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하고 정정보도문 등을 판결 확정 후 최초의 CBS 특집프로그램 방송 첫머리에 게재할 것을 명령했다 . ○ ‘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 · 출판의 경우 일반적인 언론 · 출판에 비해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는다 ’ 는 법리 기준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11 건에 이르는 정정보도 등 게재를 판결한 것은 이 프로그램이 신천지예수교회를 음해하기 위한 사실상 허위 방송이었음을 뒷받침하고 있다 . ○ 특히 법원이 ‘ 단순한 의견개진 ’ 에 대해선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법리기준을 밝힌 데서 보듯 11 건 외에도 음해성 허위의견 개진이 상당수 포함돼 있었지만 언론이란 이유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. ○ 법원은 판결을 통해 개종교육을 받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다혜 ( 가명 ) 가 부모를 고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진행자가 ‘ 부모를 고소했다 ’ 고 밝혀 본인과 신천지예수교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시켰다고 밝혔다 . ○ 또한 법원은 이 프로그램이 신천지예수교회를 ‘ 반국가 · 불법단체 ’ 라고 보도한데 대해서도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것이 명백하다며 반론보도문 게재를 판결했다 . 이어 법원은 ‘ 가출 조장 , 천륜을 끊게 만드는 신천지 ’ ‘ 신천지가 교리를 세뇌시키고 가족과의 단절을 요구했다 ’ 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. ○ 법원은 ‘ 신천지로 인하여 가족 간 갈등 , 교회 내 갈...